급여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만약 5시 ~ 10시 근무이고
9시 30분부터 마감 시작으로 지정이 되어 그 때부터 마감을 시작 합니다.
제가 조금 오래 일을 하여 마감 하는 속도가 빨라 집에 조금 일찍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급여가 갑작스럽게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일을 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5~10 까지 의 임금이 들어왔고,
이번 달에만 갑작스럽게 저만 마감 시간 체크하여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감 근무자들은 5 ~ 10시로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이번 달부터 평소 임금 지급방식과 다르게 불리하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조기퇴근 한 경우에는 조기퇴근하여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전에 조퇴하는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까지 받는 것이 맞으나
회사에서 이른바 알바 꺾기를 한 경우라면
꺾은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 지급 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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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본인이 일찍 퇴근한 경우 급여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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