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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불독237
그윽한불독237

마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 시간에 궁금한 점 있어 야쭤 봅니다

제 계약서 상으론 1시 30분까지 근무지만 마감 후 청소가 일찍 끝난다면 일찍 퇴근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찍 끝내왔으나 최근 어려움이 있어 천천히 끝내 계약서에 적힌 1시 30분에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면 급여도 줄고 일찍 끝내는 것도 너무 힘들기에 시간에 맞춰 끝내고 싶은데 제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을 보장 받을 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퇴근을 하게

    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