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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114
정겨운왜가리11423.10.27

실제 업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다릅니다. 이 경우 연차가 생기고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1.)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6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한 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이틀 총 10시간 일한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 8월 부터는 주에 5시간씩 6일 총 30시간씩 일했습니다.(누구 알바를 대타 하는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가 나오나요??(근로계약서는 주에 10시간이고, 실제 업무 시간은 주에 30시간으로 다름니다. 업무 변경 내용은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2. 만약 연차가 나온다면?) 올해 8월에 부터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하게 되었습니다.(결근은 한 번도 안했는데 이러면 연차 생기는거 맞나여?)

제가 11월 부터 직원이 되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연차를 못쓴다고 합니다.

저희는 월급을 익월 1일에 줍니다.

이 경우에 제가 내년 1월 1일이 월급+ 연차수당(8월 부터 12월 까지 5개) 받아아 하는것이 맞나요??

항상 답변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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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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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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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지급됩니다.

    1.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가 지급됩니다.
    2. 9월에 1개, 10월 1개 씩 나옵니다.
    3. 월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8월에는 연차가 없고 9월부터 발생하니 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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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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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1년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즉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내년 8월에 11개 중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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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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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나 주휴를 주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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