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6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한 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이틀 총 10시간 일한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 8월 부터는 주에 5시간씩 6일 총 30시간씩 일했습니다.(누구 알바를 대타 하는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가 나오나요??(근로계약서는 주에 10시간이고, 실제 업무 시간은 주에 30시간으로 다름니다. 업무 변경 내용은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2. 만약 연차가 나온다면?) 올해 8월에 부터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하게 되었습니다.(결근은 한 번도 안했는데 이러면 연차 생기는거 맞나여?)
제가 11월 부터 직원이 되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연차를 못쓴다고 합니다.
저희는 월급을 익월 1일에 줍니다.
이 경우에 제가 내년 1월 1일이 월급+ 연차수당(8월 부터 12월 까지 5개) 받아아 하는것이 맞나요??
항상 답변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