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가 갑작스럽게 게임의 전채채팅으로 저에게
너네 어MONEY가 멧돼지 아니고?
니 ㅇH미가 변기퇘지련같은데 ㅋㅋ
제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해뒀는데
제 이름을 반대로 돌려서
우민아 @ㅖ뮈 암멧퇘지 보롱G나 청소해주러가라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첫번째 욕설을 했을 때 더 이상 욕을 하면 고소했다고 말한 상태였으며 저는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랑 함께 게임중인 상태였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안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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