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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1.10.17

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가 갑작스럽게 게임의 전채채팅으로 저에게

너네 어MONEY가 멧돼지 아니고?

니 ㅇH미가 변기퇘지련같은데 ㅋㅋ

제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해뒀는데

제 이름을 반대로 돌려서

우민아 @ㅖ뮈 암멧퇘지 보롱G나 청소해주러가라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첫번째 욕설을 했을 때 더 이상 욕을 하면 고소했다고 말한 상태였으며 저는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랑 함께 게임중인 상태였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안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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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해당 내용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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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 행위로 나간 동기 및 경위를 두루 검토하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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