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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무희새292
쿨한무희새29222.07.13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롤에서 한 유저가 여성유저로 보이는 유저에게 이쁘냐?하고 묻기에 예쁘냐 라고 말을 한 유저에게 제가 성기(ㅈㅈ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크냐?라고 했더니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이후에 상대가 욕설을 하여서 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상대를 채팅 차단했습니다.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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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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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를 그대로 지칭하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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