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롤에서 한 유저가 여성유저로 보이는 유저에게 이쁘냐?하고 묻기에 예쁘냐 라고 말을 한 유저에게 제가 성기(ㅈㅈ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크냐?라고 했더니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이후에 상대가 욕설을 하여서 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상대를 채팅 차단했습니다.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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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를 그대로 지칭하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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