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2.11.02

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일반 직장인이 일반적으로 편의점, 식당, 카페 등(사업x)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기면 혹시 문제되는 사항이나 사전에 준비해야될 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인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사적인 시간에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겸업 자체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현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겸직을 하게되는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인해 주된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겸직 혹은 겸업(명칭에 상관없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겸하려고 하는 업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있는 규정 등에 그 내용을 규율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정식적인 신고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겸업을 이유로 하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면 부당 징계로 판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