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배달대행 업체가 아닌 그냥 일반 회사나 다른 직종의
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여러 일을 해볼까 고민중입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