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일반 직장인이 배달대행 업체가 아닌 그냥 일반 회사나 다른 직종의
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여러 일을 해볼까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나, 회사의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을 내규로 적용중이라면 징계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겸업을 금지하지는 못하며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재직 중 겸업에 관해 금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겸업 전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겸직을 금지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규에 겸직 금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규정에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한 개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직무에 충실하고 전념할 의무가 있어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으며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겸직을 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겸직이나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는 제한 할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불성실의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하는 부분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배달대행 업체가 아닌 그냥 일반 회사나 다른 직종의
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여러 일을 해볼까 고민중입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거나 사내규정에 겸업금지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른 직종의 알바를 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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