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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24.02.25

두리누리지원금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작년에 입사한분이 두리누리 지원금 대상이라고

신청한적은 없지만,공단에서 알아서 지원금을 주었는데요.


고용보험은 계속 지원이 되서 오는데

국민연금은 2월 고지분부터는 지원금이 적용이 안되서 왔습니다.

올해 다시 지원금 신청을 해주어야하는걸까요?


국민연금edi에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 밑 제외신청서 메뉴에서 조회하니

다른 근로자들은 기존가입자/상한이상자 이렇게 표기되는데

해당 근로자는 지원비대상 이렇게 뜨네요.


올해부터 안된다는건지.. 아님 신청을 다시. 해줘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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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비대상이라고 뜨면 그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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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셔서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두루누리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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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의 경우에는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취득 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6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두루누리 지원요건인 월급여보다 많은 경우라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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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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