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여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받으시는데 회사에서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상 보호대상입니다.
3.따라서 두루누리지원금 근로자 귀속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을 준비하시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내역 확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