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 적용대상자이고 지원금확정이 됐는데요?
직장에서 두리누리지원금 적용하지않고,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서 근로자에게도 보험료를 뗀다면 이는 임금체불과 횡령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 승인되었음에도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발생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초과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에서 적게 공제되어야 함에도
많이 공제되고 있다면,
사실상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착복한 것에 해당하는 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여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받으시는데 회사에서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상 보호대상입니다.
3.따라서 두루누리지원금 근로자 귀속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을 준비하시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내역 확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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