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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도요42
완벽한도요4222.12.20

두리누리지원금 적용대상자이고 지원금확정이 됐는데요?

직장에서 두리누리지원금 적용하지않고,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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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서 근로자에게도 보험료를 뗀다면 이는 임금체불과 횡령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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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 승인되었음에도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발생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초과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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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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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에서 적게 공제되어야 함에도

    많이 공제되고 있다면,

    사실상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착복한 것에 해당하는 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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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여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받으시는데 회사에서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상 보호대상입니다.

    3.따라서 두루누리지원금 근로자 귀속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을 준비하시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내역 확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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