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한 직원을 해고 하면 기존에 정부지원혜택을(청년채움공제,고용유지지원금) 받는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청년채움공제와 고용유지 지원금지원중인데..
권고사직시에 혜택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직원이 절도를 해서 퇴사처리를 하게된 경우에는 더이상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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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고용조정에 해당하며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도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일부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에 대하여 방지를 명시하고 있어 권고사직 시 지원금 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인원 조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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