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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05.08

절도를한 직원을 해고 하면 기존에 정부지원혜택을(청년채움공제,고용유지지원금) 받는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청년채움공제와 고용유지 지원금지원중인데..

권고사직시에 혜택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직원이 절도를 해서 퇴사처리를 하게된 경우에는 더이상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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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고용조정에 해당하며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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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도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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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일부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에 대하여 방지를 명시하고 있어 권고사직 시 지원금 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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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인원 조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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