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직원 1명고용하고있는데 혼자할려고 직원을 권고사직처리할려고했더니
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있으면 권고사직처리가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이게안된다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이경우 지원금도 중지된다고하던데 후에 직원고용을해도 지원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동안받은 지원금은 환수해야하나요??
1. 환수하지 않습니다.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해당 연도까지 중지됩니다.)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이를 소명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