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나,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시 이를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인위적 인원 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속 지원이 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권고사직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