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다른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몇 명 이상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다른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몇 명 이상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 고용수가 줄어드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나,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시 이를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인위적 인원 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속 지원이 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권고사직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대상 직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의 제원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다른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몇 명 이상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 한명이라도 권고사직시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퇴직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상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 특별히 지원금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을 통하여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을 못받을 뿐이며, 다른 근로자들에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감원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대상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다면 지원금이 중단되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는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킬 경우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 지원금 관련 상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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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다만 고용 유지의무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다른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몇 명 이상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유지에 부담을 갖는 사업장에 지원하려는 목적이므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 지원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이
되지만 비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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