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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메뚜기162
공손한메뚜기16223.03.29

26-3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제외되나요?

직원을 업무부적응으로 인해 26-3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서 해당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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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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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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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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