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업무부적응으로 인해 26-3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서 해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