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여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기준이하의 평가를 받은 직원분을 수습기간종료로 인한 퇴사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직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직원분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을 해줬다가 회사에서 받고 있는 여러 정부지원금 혜택이 종료될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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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기간이 1년 또는 무기계약인 가운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경우에, 수습기간 종료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원금이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정부지원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권고사직이며, 선생님은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그러나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3. 권고사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살대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해고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지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