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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

차박을 하려고 하는데 제한되는 곳이 따로 있나요?

차박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음식이나 다른건 준비해가는데 차박을 제한하는 곳도 있나요?

주차할 수 있고 널널한 공간이면 가능한가요? 사유지는 당연히 안되는건 아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명한땅돼지278
      현명한땅돼지278

      안녕하세요. 현명한땅돼지278입니다.차박의 경우 지정 된 곳 이외의 곳에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화기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구요.



      일단 낚시를 하는 곳이라 해서 방파제도 넣었습니다.


      방파제-항만법 제28조,제113조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장소 출입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 기본법을 보시면 제 12조 불장난,모닥불,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위 두 가지 중 하나만 어기셔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