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명한땅돼지278입니다.차박의 경우 지정 된 곳 이외의 곳에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화기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구요.
일단 낚시를 하는 곳이라 해서 방파제도 넣었습니다.
방파제-항만법 제28조,제113조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장소 출입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 기본법을 보시면 제 12조 불장난,모닥불,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위 두 가지 중 하나만 어기셔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