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맞게 준 건가요?
안녕하세요 딱 1년(365일 근속) 했는데 오늘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기본급 월 2,441,000원 4월 시간외 수당 40,000원, 연간 상여금 600,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일은 무급 휴가, 2일은 무급조퇴(각 3시간근무)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3일의 무급휴가라고 봅니다.
1일치 81,000원이라면 3일이면 243,000원을 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퇴직금이 2,098,420원입니다.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세전 2,476,814원으로 계산됩니다.
IRP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로 21,380원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243,000원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2,212,434원이 됩니다.
다만 퇴직 시 사업장에서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상여금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임금은 2,441,000원/209시간*8시간=93,435원이며,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93,435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