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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다향제비183
튼실한다향제비18324.04.20

근로계약서 무효기준& 무효시 수습기간 적용여부

3개월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지만 근로계약서엔 1년으로 적어놨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적용시킨다고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적용시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있는데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무효가 된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수습기간을 적용시키지 않고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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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은 아무 의미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면 1년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서 내의 조건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실질이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1년, 3개월 수습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최저시급 이상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