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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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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수습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지 3주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인해 해고처리를 당했습니다 이경우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처리 당한 사유가 이상합니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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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말씀하신 내용만 들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이 사용자 귀책인데 이게 왜 질문자님께서 해고당한 사유인지 의아합니다. 정말로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부당해고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때문에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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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에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당하였고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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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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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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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