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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이틀만에 연차를 써도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이틀만에 연차를 써도 되는건가요? 신입이 들어온지 이틀만에 연차를 쓰고 싶다는데 법적으로 사업자(사용자)가 연차를 줘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2일에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전 입사한 근로자라면 현재 연차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할 월차를 선소진하는것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줄 의무는 없으나 인사관리차원에서 선소진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해야 최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2일이면 아직 법정연차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2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연차의 선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신규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된 분이 없기에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