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미래 발생분을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은 한달 이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이 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등에 신청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