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연차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 입사한지 2주만에 연차를 써야할 것 같습니다.
한달 만근해야 한개씩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쓸 수 있을까요?
연차 쓰는것도 미리 며칠전에 말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연차휴가의 가불')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980.10.23, 법무811-27576).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 시기 지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상의 사전 통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몇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김을 알려드리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에 대해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시면 되고,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 청구에 대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전화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주만에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연차휴가는 1달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가 승인해 주는 경우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방향으로 요청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없으나 회사에 요청하여 발생할 연차에 대하여 선지급 여부를 문의하신후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선지급 받은뒤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신다면 1개의 연차는 추후 급여에서 삭감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미래 발생분을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은 한달 이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이 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등에 신청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며칠 전에 통보하라는 식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 권고차원에서 사전통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미리 말을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미동의 하는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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