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급 의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알고보니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였습니다.
현 시점,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단독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100% 부담해야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22년 11월 30일 부터 2년에 대한 주택보증보험 가입을 임차인인 제가 진행 했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가입했던 보증료(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필요한 절차가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