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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섬세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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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문의(피규어 차량용 방향제)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피규어 차량용 방향제 제품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업에서 해당 제품 기획을 처음해봐서

다른 국내 3D디자인 업체를 껴서 제품을 만드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화학제품 향이 들어가는 부분인 향기도넛은 저희 기업에서 국내제조를 하고 해당 향 제품을 담는 피규어(플라스틱), 피규어 및 향기도넛을 고정하기 위한 내부 플라스틱 및 외부포장 패키지(플라스틱+종이) 등은 그 국내업체에서 디자인하여 그 업체에서 연계되어있는 중국 공장으로부터 위탁제조한 후에 수입하여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피규어와 패키지를 저희 기업쪽으로 가져온 후에 마지막으로 향기도넛을 패키지에 넣어 최종 완제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패키지에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의 제조자에는 실질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향을 생산하는 저희 기업정보만 표기하고 제조국 - 피규어: 중국 / 향: 한국 이런식으로 표기하면 되는걸까요? (피규어 및 패키지를 수입하는 국내 3D디자인 업체의 정보는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제조자에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피규어, 향기도넛을 고정하기 위한 내부 플라스틱 및 외부 포장 패키지는 국내 3D디자인 업체가 수입 시 1회용 포장용기로 각각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10개 혹은 100개 단위로 포장된 외부 박스에만 원산지 표기를 하면 되는걸까요?

3.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향기도넛을 끼워 사용할 피규어는 원산지 표기를 했을 때 상품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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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패키지에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의 제조자에는 실질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향을 생산하는 저희 기업정보만 표기하고 제조국 - 피규어: 중국 / 향: 한국 이런식으로 표기하면 되는걸까요? (피규어 및 패키지를 수입하는 국내 3D디자인 업체의 정보는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제조자에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구준하여 표기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대로 제조국 :향기도넛: 한국 / 피규어 : 중국 이렇게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2. 피규어, 향기도넛을 고정하기 위한 내부 플라스틱 및 외부 포장 패키지는 국내 3D디자인 업체가 수입 시 1회용 포장용기로 각각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10개 혹은 100개 단위로 포장된 외부 박스에만 원산지 표기를 하면 되는걸까요?

    -> 이에 대하여 최종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박스에만 표기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최소포장 단위에 해당 부분을 표기하면 됩니다.

    3.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향기도넛을 끼워 사용할 피규어는 원산지 표기를 했을 때 상품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면제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