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도급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데 고객사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무하고 있는직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려고합니다.
근무중인 직원들 또한 해당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해당인원에게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고예고를 할 수 없다면 해당직원의 육아휴직 종료후에 어떻게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절차,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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