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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가마우지190
솔직한가마우지19023.07.27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저성과로 인해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어서 육아휴직은 신청가능한데 통보를 받고나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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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이겨서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후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 신청을 육아휴직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결국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해고가 가능하고 신청이 의미 없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앞서있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1개월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1개월 이하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해고일이 육아휴직 개시일보다 앞설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해고일 이후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되면 예고된 해고일이 도래한다고 해도 회사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며 신청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가 있었다하더라도 해고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도중 해고일이 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정된 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앞서야 하는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되어야 하므로, 만약 휴직 개시예정일이 해고일보다 이후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거부 사유에는 해고예고를 통보한 근로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이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어도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예고를 한 이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