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한국 사업장으로 반품하였기에 별도의 수출입 절차 없이 환불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관번호로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았기에 납부한 관,부가세가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반품을 국내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만약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국내반품시에는 관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