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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4

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왔어요~

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와서 반품했거든요

한국 사업장 주소로 보내달라해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구매했을때 제 통관번호로 왔는데 제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

구매한건 비싼건 아니고 티셔츠 1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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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신 물품에 대한 반품건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티셔츠의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여 구매 시 관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품만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직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부가세 면세가 아닌 관세를 납부하시고 구매하신 거라면 반품 후 관세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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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일 건으로서 환불절차가 잘 처리된다면 구매를 하신분에게 딱히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환불절차가 진행될때는 한국의 사업장이 아닌 국외로 다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해당 물품을 다시 받아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겠습니다. (중고판매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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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혹 판매자 실수 등으로 오배송이 될 수 있으며 반품(반송)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했을때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하는 조치와 같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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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해외직구 반품시 목록통관으로 받은 물품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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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해외직구대행업자를 통해 직구를 하였으나 반품을 한국 사무실로 한 경우 판매자가 반송비용을 절감하고자 해외반송이 아닌 국내사무실로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실제로 수출되어야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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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한국 사업장으로 반품하였기에 별도의 수출입 절차 없이 환불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관번호로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았기에 납부한 관,부가세가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반품을 국내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만약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국내반품시에는 관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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