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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잉어125
곰살맞은잉어12524.03.05

사기죄로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가정사로 형제끼리 싸움이 있었는데 형이 먼저 동생이 죽었다 라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동생이 그걸 알고는 참다가 자기가 믿는 친구에게만 자기도 형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부고문을 만들어서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조금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사실을 얘기 한 후 부조금을 돌려주는데 그 친구가 형이 먼저 죽었다고 한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형이랑 연락을 원한다고 해서 형이랑 연락을 하게 했고 자기 뜻대로 안되니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이랑도 연락을 하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친구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돌려주는데 받지도 않고 그 사람은 부모님이랑 이야기 후 부모님에게는 잘 얘기해서 풀겠다고 하고 동생에게 연락해서 3번 안에 합의금을 제시하고 자기가 하루하루 제시금액 보고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거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적인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사과하고 돈을 돌려 줄 의향 또한 있었으며 그 사람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줬는데 결론은 합의금을 달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 하는대로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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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고문의 내용이 사망사실과 함께 부조금 입금계좌를 안내하는 등 부조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입금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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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하지도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고문을 만들어 보내는 행위로 조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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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죽었다고 하고는 부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형이 죽었다고 말하게 된 경위, 실제 돈을 받은 방법,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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