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죽었다고 하고는 부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형이 죽었다고 말하게 된 경위, 실제 돈을 받은 방법,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