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요즘에는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을 등록하여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영 불안하면 직접 채권자(은행, 보험사 등)에게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매도인과 등기부에서 말소된 집주인들의 변제여부를 임의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변제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들이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에 변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확인을 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