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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돼지78
영험한돼지78
23.08.29

매수자가 기존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채권자에게 변제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요즘에는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을 등록하여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영 불안하면 직접 채권자(은행, 보험사 등)에게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매도인과 등기부에서 말소된 집주인들의 변제여부를 임의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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