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종료의사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 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굳이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약직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 고용종료 의사를 표명하면 2년 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고,
의사표명이 없으면 무기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