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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해파리55
뽀얀해파리5519.05.19

계약직 근로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

계약직 근로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있다면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로는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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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종료의사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 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굳이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약직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 고용종료 의사를 표명하면 2년 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고,

    의사표명이 없으면 무기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