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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7.10

계약직근로자는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가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제한하는 횟수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몇번이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한다라는 규정같은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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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2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의 횟수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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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연장 내지 재계약한 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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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는 횟수는 무관하나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고령자, 전문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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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횟수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2년 이상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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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나 횟수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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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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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횟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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