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2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의 횟수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