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다가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요
제가 판매자인데 두명의 물건을 실수로 바꿔서 보내버렸습니다
A물건을 B가 받고
B물건을 A가 받은거죠
B분은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A는 제가 잘못보낸것이라며 이제와서 왜이러냐 하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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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고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잘못 배송된 물건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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