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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숭고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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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책임이 있을까요???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건냈고요

출금책이 은행 atm에서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몇일동안 지속적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총 46차례인데

40회 인출후에 은행에서 전화와서 본인이 뺀거 맞냐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출을 했는데도 본인한테 확인전화 조차 없었습니다

은행에 분명 이상거래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체크카드로 1일한도를 꽉채워서 인출을 하는데도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나요?

이런경우 은행에 주의 의무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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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해진 시스템안에서 인출이 된 것이고, 해당 거래만으로 이상거래라 단정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상 거래로 확인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은행 시스템에 이상 거래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