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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3.05.03

태종이 개혁한 노비종부법이 구체제으로 무엇인가요?

태종이 조선시대에 많은 개혁을 하였다는데 특히 노비종부법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즉 양인아버지와 천민어머니사이에 태어난 지녀를 양인으로 분류하는것이 핵심내용이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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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인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만 인정하고 양천교혼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양역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자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존여비·일부다처제의 유교적 가족관 아래, 양인 또는 사대부의 비첩 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종량시키기 위하여 1414년(태종 14)부터 양인의 비처첩소생에 대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그 뒤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 종모법으로 환원시켰으나, 세조 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 문무과 출신·생원·성중관·유음자손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신을 규정하였으며, 양녀로서 노처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비종모법

    [네이버 지식백과]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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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 종부법이란 양인 남성과 천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신분을 부계의 혈통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법으로 조선 태종 때 군역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태종 이전에는 일천즉천, 즉 부모중 한명이라도 천인이면 그 자식은 천인이라는 종모종부법이 있었습니다. 노비수가 너무 증가하자, 태종대에 종부법으로 바꿨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당시 돈있는 노비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양인의 아이라고 우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돈을 받고 일하는 공노비, 사노비 중에는 나름 경제적 여유를 가진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양인 아이라고 잡아 떼고 우기면 아버지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정말 신분이 상승해버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유교가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세종대에 이르러 종모법으로 법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일수 있어도 어머니는 속이는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종모법 시행 이후 노비의 수가 대폭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을 종합해봐도 노비의 수는 유지가 되었고 양인과 노비의 비율도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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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시대 노비세습은 종부종모법이 적용되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자녀는 모두 노비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고려시대 태종은 노비종부법을 적용하여

    양인 남자와 천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신분법입니다.

    종부종모법으로 인하여 양인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양역(良役) 부담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국방정책과,

    세수 감소로 인한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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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시켰으나, 세조 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 · 문무과 출신 · 생원 · 성중관(成衆官) · 유음자손(有蔭子孫)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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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까지는 전쟁포로를 통한 노비의 공급이 많았으므로 노비신분의 세습제가 그다지 철저하지 않았지만 신라 통일 이후부터 노비의 공급로가 좁아지면서 일종의 노비노동력의 재생산이라고 할수있는 신분세습제가 점차 강화되고 고려 초기 천자수모법은 노비의 신분세습법이 확립된 것을 의미하며 실제 종부종모법이 적용되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녀는 모두 노비가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배계급은 그들의 노비 소유량을 늘리려고 이 법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이 법은 전체 인구 가운데 노비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양인의 수를 감소시켜 군역부담 인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양천교혼의 경우 양녀가 노비의 아내가 되는 경우보다 양인이 비의 남편이 되는 경우가 더 성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양인의 비첩소생을 종량시킬 목적에서 1414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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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노비는 토지와 함께 지배층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비의 신분과 그에 따른 소유권 문제가 조선 초기부터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특히 노와 비의 혼인 양태에 따라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유주의 노와 비가 혼인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다른 노와 비가 혼인할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천민일 경우, 노비의 신분이 부계와 모계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르느냐는 문제가 대두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혼인 형태였지만 현실에서는 다수 발생하였고, 모계의 신분을 따르느냐 부계의 신분을 따르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비의 신분과 소속을 규정하는 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조선은 개국부터 노비가 증가했던 고려 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노비의 증가로 국가 세금이 줄어드는 양상을 고려 말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양인인 부친과 비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모친의 신분을 따르지 않고 양인인 부친의 신분을 따르도록 한 종부법을 시행했습니다. 양인인 부계의 신분을 따라 자녀의 신분을 결정하면 이전에 천민이 되었던 자들이 양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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