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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청설모48
아리따운청설모4822.05.02

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 권고사직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개발자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개발업무를 접고 개발업무가 아닌 다른 회사일을 배우거나 개발을 계속하고 싶으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연계사업 담당자분께서도 개발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스래서 어차피 그렇게 근무하는 것도 안되고 개발 커리어를 계속 가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해지했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냥 봐줄려고 했는데 회사 태도가 너무 불쾌해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업무라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고 자진퇴사로 두는게 적절하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더라구요. 일반 채용이나 대기업이라면 이해하지만 국비 지원 채용 연계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전부 관할 떠넘기기만 하고 너무 황당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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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자의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자 개인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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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 채용연계사업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이직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해당 업체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신고해야할 것이지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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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시키고 입사 전 근로조건과 달랐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셨어야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퇴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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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ㅇ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채용연계사업 및 이에 따른 지원금 중단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 내지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보직변경을 권한 것이라면 채용연계사업 담당 부서의 안내와 별개로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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