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개발자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개발업무를 접고 개발업무가 아닌 다른 회사일을 배우거나 개발을 계속하고 싶으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연계사업 담당자분께서도 개발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스래서 어차피 그렇게 근무하는 것도 안되고 개발 커리어를 계속 가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해지했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냥 봐줄려고 했는데 회사 태도가 너무 불쾌해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업무라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고 자진퇴사로 두는게 적절하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더라구요. 일반 채용이나 대기업이라면 이해하지만 국비 지원 채용 연계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전부 관할 떠넘기기만 하고 너무 황당합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