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 재정 악화를 사유로 사무직에서 건설 근로자 일용직(아웃소싱)으로 부당한 직무 변경을 요구 받았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거부 시 근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게 싫고 괜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싫어 실업 급여라도 정상적으로 받고자 해고 통보서와 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회사 대출이나 지원금, 감원 방지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또, 감원 시 회사 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