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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집게벌레51
후련한집게벌레5121.04.03

사업실패로 4년째 세금체납중인데 혹시 체납된 세금을 감면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 체납이 4년정도 되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전혀 안되는데 혹시 일부 감면이나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7년이 지나면 소송을 통해 방법이 있다하던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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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도 조세 채무의 경우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조세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세 채무의 시효가 있으나 시효가 완성되기 전 (5년) 지속적인 강제처분 등의 통지 등이 있게 되어 지속적으로 시효의 중단이 있어서 사실상 이를 면책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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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징수권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세무관청엥서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감면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시간경과만으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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