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남기 어려운 시비에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흔히 서로 눈을 피하지 않고 신경전을 하는 도중 더 나아가 입모양으로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욕설을 날리는 경우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 이런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지만 원인이 되는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떄 질문이 있습니다.
1.이로 인해 쌍방 폭행이 일어날 경우 a가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로 시비를 걸었을 떄라도 a와 b는 모두 동등한 쌍방 폭행인지
2.시비에 반응한 상대방 b가 폭행을 했을 떄 a는 맞고만 있는다면 a가 입모양 욕설,손가락 욕설로 싸움을 유도했더라도 b만 처벌받는지
3.b가 a의 도발행위에 증거가 없다면 주장만으로 딱히 뭘 할수 없는 것이 맞는지
세 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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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동등한 쌍방폭행이고, 다만,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폭행의 원인이 된 A의 행위는 참작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증거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로 이를 입증시도라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하였는가는 그 폭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은 크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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