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공소장과 의견서가 왔습니다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작성 후에
재판부로 보냈어야했는데
제 사건을 수사해주셨던 검사분께 등기를
잘못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재판부에 전화를 해보면 될까요?
검사님 번호는 없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