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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자
집으로 공소장과 의견서가 왔습니다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작성 후에
재판부로 보냈어야했는데
제 사건을 수사해주셨던 검사분께 등기를
잘못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재판부에 전화를 해보면 될까요?
검사님 번호는 없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하면 해당 재판부 소속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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