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공소장과 의견서가 왔습니다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작성 후에
재판부로 보냈어야했는데
제 사건을 수사해주셨던 검사분께 등기를
잘못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재판부에 전화를 해보면 될까요?
검사님 번호는 없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하면 해당 재판부 소속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