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결정통지서가,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2. 피고인이 잠수를 타게 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사관들이 검거에 나섭니다. 검거되면 바로 구인되겠습니다. 피해자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3개월 내 종결될 수 있으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의 갯수 등에 따라 종결시기가 달라집니다(인정사건보다는 오래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