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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9.09

공소장이 접수 후에 피고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검사님이 '불구속구공판' 으로 처분하였고

​공소장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1.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우편물로 발송이 되나요?

​2. 공소장을 피고인이 잠수를 타버리거나 신분세탁 등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것이고,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 공소장 접수 후에 재판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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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결정통지서가,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2. 피고인이 잠수를 타게 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사관들이 검거에 나섭니다. 검거되면 바로 구인되겠습니다. 피해자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3개월 내 종결될 수 있으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의 갯수 등에 따라 종결시기가 달라집니다(인정사건보다는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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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출석이 안될 것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따로 하실 일은 없고 검찰, 법원이 알아서 진행하십니다.

    통상 2~3개월 후면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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