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의견서 제출기한은 권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 기한을 넘겨 제출이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판기일에 너무 근접하여 내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양형자료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달리 더 주장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달라고 독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