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소액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더 중점적으로 판사님들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일정한 양식과 적격을 갖추어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핵심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실만을 열거할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대개 2주이내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추후 변론을 진행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는 소 제기 시점이후 2달 이내에 판결이 나오지만 상대방과의 다툼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더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