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 기타, 사업,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