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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대학생 주린이 세금 문제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

30살이지만 대학생이라 아직 고정수입없습니다.

종합금육소득세 2천만원 이상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 12월 31일까지의 주식 소득 2천만원이상이면 내는건가요?

2.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인가요?

3. 주식을 매도해서 생긴 실현손익이 2천만원이상이면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직 학생이고 주린이라 세금이란걸 내본적이 없어서 무지해서 물어보는거라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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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 기타, 사업,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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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장주식을 투자하고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별도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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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2.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성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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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을 말씀하는 것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신고합니다.

    3.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닐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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