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규약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규약으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만 대의원대회로 대체 가능합니다
해당 노총의 내부 규약은 모르나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약 변경 결의:
* 총회 의결: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 대의원회 의결: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 특별 의결 정족수: 규약 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