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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움직이면 될까요?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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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그 규약에 따라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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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상 그 신고증의 교부는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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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대부분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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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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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약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규약은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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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노조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움직이면 될까요?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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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설립시에는 규약을 첨부해야 하므로 규약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조 설립 후에는 매년 규약이 변경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규약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경우이면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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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신고할 때 규약도 함께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항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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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노조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움직이면 될까요?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규약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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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을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신고증 보완 또는 반려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문제에 해당하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규약에 규율을 받게됩니다.

    자체효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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