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 선출인원과 입후보 인원이 동수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개별적 찬반의사를 물어야 하는지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의 원칙상 개별 근로자 위원 후보 개개인에 대해 찬반을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 근로자위원 선출의 찬반투표에 참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규정에 두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