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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또낚였네23.01.26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카톡으로 인정한 캡쳐본 있어요

야간근무 할때 있었던 일이고

제가 일하는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고

같이 근무했던 작업자는 출구쪽에 있어

제가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카톡시간으로 봤을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23시부터 23시 40분경에 있었던 일이고 날짜는 작년 9월14일경 일어났었는데

당시에 무섭고 수치스럽고 기분이복잡한데

당시에 들은말은 어차피 알려져봐야 나는괜찮다 욕하는건 너(나) 일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들은거라 이건 증거가 없어요)

저도 당장은 그만둘수가 없었기에

묵인했고 생계도 걸려있어서

괜찮다 잊어버리자 했습니다


그러고 일상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몸터치한건 마지막이다

오늘은 미안

이라고 카톡으로 와서 증거가 남았습니다


1. 카톡으로 인정한것도 인정이 되나요?

2. 괜찮다.잊어버리자 라고 대답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3.그후에 카톡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게 보이면 신고사유가 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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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인정한 것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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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접적으로 인정했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2.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신고를 했냐는 질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뇨

    직장내 성희롱은 사용자의 징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이므로, 제대로 처리하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처리하기 보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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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카톡과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성범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에도 전화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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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정이 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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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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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카톡이라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면 인정됩니다.

    2. 아닙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재발방지와 그동안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서 조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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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 인정한것도 인정이 되나요?

    ---> 카톡으로 인정한 것은 당연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괜찮다.잊어버리자 라고 대답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그후에 카톡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게 보이면 신고사유가 될수 없는건가요.

    ----> 이것 역시 추가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 내 직장 내 성희롱 담당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절차를 통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지방노동관서(노동청)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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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치료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리면

    1. 카톡으로 인정한것도 인정이 되나요?

    >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괜찮다.잊어버리자 라고 대답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다움이 아니라느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일부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3.그후에 카톡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게 보이면 신고사유가 될수 없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내셔서 신고하셔서 가해자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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