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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나방218
용감한나방21822.10.16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입니다.윗층은 저녁 8시부터 집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집이 작업장인지 도마질소리.기계돌리는 소리.스텐다라이를 질질 끌기도 하고 기본 발망치도 심한데다 무거운 물건을 계속 옮기는 일인지 그 소리와 진동은 살인충동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소음과 진동은 밤새도록 이어져 새벽 5시정도가 되야 좀 잠잠해집니다. ㅜㅜ

아파트 층간소음분쟁위원회에도 신청해서 조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윗층을 고소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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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부분은 안타까우나,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나, 해당 행위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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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문제될 수 있는 죄명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죄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고의성, 즉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시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피해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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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유발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와 손해의 범위,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입증책임 등이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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