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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나방218
용감한나방21822.10.18

층간소음 고충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파트입니다. 윗집은 저녁 8시정도에 집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새벽 1시,새벽 2시~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윗집 아저씨 발망치도 엄청나지만 무거운걸 들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합니다. 발망치가 더 엄청난 상태인데 잠든 새벽이라 깜짝 깜짝 놀라서 거의 매일 잠을 설치고 깨어있습니다.새벽에 도마질소리, 무거운 뭔가를 질질 끌고다니는 소리 , 쉴틈없이 발망치로 계속 부산하게 오가는 소리는 공사판이 상상될정도입니다. 층간소음 중재위원회로 이미 한 상태이지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위 고충을 인간적로 조심하자고 적어서 엘ㅈ리베이터에 게시해보려고합니다. 계속 매일 매일 붙여서 자각하게하고 싶습니다.물론 개인정보는 안쓰고 고충만 적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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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충만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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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실을 특정하거나 어느 호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또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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