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충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파트입니다. 윗집은 저녁 8시정도에 집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새벽 1시,새벽 2시~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윗집 아저씨 발망치도 엄청나지만 무거운걸 들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합니다. 발망치가 더 엄청난 상태인데 잠든 새벽이라 깜짝 깜짝 놀라서 거의 매일 잠을 설치고 깨어있습니다.새벽에 도마질소리, 무거운 뭔가를 질질 끌고다니는 소리 , 쉴틈없이 발망치로 계속 부산하게 오가는 소리는 공사판이 상상될정도입니다. 층간소음 중재위원회로 이미 한 상태이지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위 고충을 인간적로 조심하자고 적어서 엘ㅈ리베이터에 게시해보려고합니다. 계속 매일 매일 붙여서 자각하게하고 싶습니다.물론 개인정보는 안쓰고 고충만 적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충만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실을 특정하거나 어느 호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또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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