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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나방218
용감한나방21822.10.16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어떻게 측정 되나요?

아파트입니다. 윗층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장공사판처럼 밤새도록 쿵쾅거리며 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정도면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보니 수인한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수인한도 측정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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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에 따라 층간소음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하시면서 관련 증거를 마련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33&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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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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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됩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이 장비를 구매하여 측정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송절차로 가면 상대방이 이러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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