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됩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이 장비를 구매하여 측정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송절차로 가면 상대방이 이러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