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태, 연차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아르바이트 구인을 해서 근태 및 연차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4시간 요청 시에만 근무일에 출근해서 업무를 진행하게됩니다.

일주일에 근로할 시간이 15시간이 안될 때도 있는데

근태관리는 출퇴근 및 휴게시간을 4시간에 따른 30분을 부여하면되는지?

4주 평균 근로시간을 집계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해서 연차를 부여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불특정되는 경우(즉, 요청시 근무일에 출근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집계하여 평균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차 1일을 부여하고, 해당 1일은 주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4주 평균이 15시간이라면, 연차 1일은 3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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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적어주신대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요청하셨다면, 실제 업무 시간은 3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만약 4시간을 꽉 채워 일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13:00~17:30(휴게 13:00~13:30)'**과 같이 명확히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스케줄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 기준이 나뉩니다.

    ​A. 초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결론: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B. 일반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결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연차 발생 규정(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 등)을 적용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한 주는 10시간, 한 주는 20시간을 근무하는 등 변동이 크다면, 4주 단위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15시간 이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15시간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 부여에 따른 출근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