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기한청가뢰151
신기한청가뢰15121.12.11

추가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원래 4시간 근무로 계약 되어있고 일이 바빠서 퇴근을 늦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00프로 지급인가요 150프로 지급인가요?

하루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교대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이후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교대근무자 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 56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비교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150%'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교대로 4인 이라는 것이 모든 근로자를 다 합쳐 4명이라면 더 근로를 하신 25분에 대해 시급 100%만 지급되면 되고

    4인 - 4인 총 8인 교대라면

    모든 근로자가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똑같이 시급 100%만 지급될 것이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짧게 4시간만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25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4시간 근무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장근로(법내연장)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반영되지 않아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받으면 되지만 만약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하루 8시간,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개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8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0%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4인 이하로 근로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여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0%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이면 150%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상시 5인 이상이고,근기법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초과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